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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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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청기간은 Ⅰ유형과 같지만 Ⅱ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글 하단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4. 2. 1.(목) 09:00 ~ 3. 14.(목) 18:00

서류제출ㆍ가구원동의

👉 2024.2. 1.(목) 09:00 ~ 3. 21.(목) 18:00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의 경우 18시 종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대상대학 확인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그림과 같이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에서 4년제 대학 보기 혹은 전문대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이용한 것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의 pdf 파일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이용한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 I 유형

혹시나 아직 국가장학금 I 유형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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